대통령의 헌정사상 최초 독도 방문에 대한 교총 논평

- 대통령의 최초 독도 방문, 독도 영유권 대내외 천명 “크게 환영”

-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국토 사랑 및 역사의식 강화 계기될 것

- 올해도 ‘독도의 날(10월 25일) 기념식’ 개최 통해 독도 사랑·수호의지 계속할 것

2012-08-10 18:25
서울--(뉴스와이어)--8.15 광복절을 앞두고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방문은 지극한 당연하고 합당한 일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며,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면서 혼을 상징하는 독도를 그간 역대 대통령이 외교 분쟁 등을 의식, 방문치 못한 것이 오히려 안타까운 사안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은 주한 일본 대사 소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재개 등을 통해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방문을 문제 삼는 적반하장으로 정부는 이에 괘의치 말고 강한 의지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특히 8.15 광복절을 앞둔 상태에서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다. 그간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침탈 의도가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잘못을 더 이상 묵시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강한 의지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영토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교육적으로도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국토사랑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날로 희미해지는 역사의식과 나라사랑의 정신과 혼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인식시키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교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국교총은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112년 전 칙령 제 41호를 제정해 독도의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립한 10월 25일을 기념하여 ‘2012 독도의 날 기념식’을 다시 개최하는 등 독도 사랑과 수호의지를 지속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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