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대출승계할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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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생각
2012-08-14 16:30
서울--(뉴스와이어)--부동산 매매시 기존 담보대출을 그대로 승계하고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기존 담보대출의 금리가 낮거나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때 대출 승계를 하게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잘 따져보고 대출 승계를 해야 한다.

#1. 경기도 분당에 사는 A씨. 그는 2년 전 약 5억원의 담보대출을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팔았다. 하지만 최근 우연히 인터넷 신용정보 사이트를 검색하다 담보대출이 승계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남아 있는 걸 알게 됐다. 놀란 A씨는 해당 은행에 확인한 결과 매수인이 대출 명의를 그대로 둔 채 매월 이자만 납입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매수인에게 항의하자 그도 “그만큼의 금액을 대출받을 자격이 되지 않아 승계를 하지 못했다”고 변명만 늘어놨다. ‘만약 매수인이 이자라도 연체하게 된다면…’하는 생각에 A씨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A씨의 신용도는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2. 서울 자양동에 사는 B씨는 근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매도인의 대출을 승계하기로 했다. 어차피 받을 대출이라면 승계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 하지만 B씨는 계약 후 주거래은행을 통해 자신의 은행거래 실적이 좋아 새로 대출받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보했으나 매도인은 지금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B씨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가 새로 대출받을 경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것.

이러한 피해를 없애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대출 승계를 하지 않는것이다. 어쩔수 없이 대출 승계를 해야 할 경우 계약서 작성시 매수인과 매도인은 은행에 함께 가서 채무 인수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크아이(http://www.bank-i.co.kr)의 관계자는 “최근 대출 금리가 대체로 낮은 만큼 대출은 새로 받는 게 유리하다”며 “기존 대출을 승계하는 경우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좋은생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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