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명소에서 작명 및 개명 시 인명용 한자와 불용문자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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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사랑
2012-08-15 19:05
서울--(뉴스와이어)--작명소에서는 신생아 작명이나 개명을 의뢰받으면 당사자 사주에 따른 이름을 짓게 되는데, 어디까지나 인명용 한자의 선택 안에서 작명을 하게 된다.

랭키닷컴 기준, 작명분야 1위인 이름사랑(www.namelove.co.kr)의 배우리 원장은 “이름을 호적에 올릴 때 아무 한자나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명용 한자 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인명용 한자 중에서도 이름에 쓰면 안 좋은 경우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작명소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몇몇 작명소 중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름을 지어 주는 일도 있어 문제를 안겨 주기도 한다.

대법원은 2007년 3월 4일 호적예규를 개정해 인명용 한자 113자를 추가 지정했다. 민원인이 진정하거나 건의한 한자 중 검토를 거쳐 추가된 글자들이다.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는 이로써 5151자로 늘어났다.

인명용 한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센터-가족관계등록-신고-인명용한자표 순서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명용 한자를 벗어난 한자로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이에 배 원장은 출생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만약 신고가 접수됐더라도 나중에 공무원이 직권으로 이름을 한글로 고치고 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을 제외한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해서도 안 된다고 전했다. 순 한글로만 짓든지, 한자이름으로 지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자와 한글을 섞어 ‘정이(情이)’로 짓는다든지, ‘큰강(큰江)’, 둘째 아이라는 의미로 ‘둘남(둘男)’ 식으로 한자와 한글을 혼합한 이름은 그대로 호적에 올릴 수가 없다. 한글이면 한글로만 조합된 이름, 한자면 한자로만 조합된 이름이라야 한다.

또, 동일한 가족관계 등록부에 있는 가족과 같은 이름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 외에도 인명용 한자에는 ‘악(惡)’이나 ‘사(死)’처럼 사회통념상 이름으로 쓰기에 적절치 않은 한자들도 포함돼 있다. 실제로 지난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는 ‘악마(惡魔)’라고 이름을 써낸 출생신고서가 접수된 적이 있다. 법원은 신고인에게 ‘이 이름을 그대로 호적에 적어서는 안 되고 새 이름을 신고하라’고 했다. 자녀의 복지에 명백하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이름을 짓는 것은 친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였다.

국내에서는 혐오감을 준다거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만한 이름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사례는 아직 없다. 다만, 신생아 이름으로 ‘ㅍ’자를 사용한 출생신고서에 대해 ‘통상 사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발음도 불편해 자녀가 실제 그런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접수가 거부된 적이 있다.

작명소 유명한 곳 이름사랑(www.namelove.co.kr) 배우리 원장은 “아기의 부모들이 자녀 이름을 지어 줄 때, 무엇보다 글자의 선택을 잘 해야 하며, 특히 인명용 한자가 아닌지를 잘 살펴야 한다. 만약 한자 선택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작명 유명한 곳이나 작명 잘하는 곳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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