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명소의 작명 의뢰유형은 아기 이름짓기와 성인의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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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사랑
2012-08-15 23:15
서울--(뉴스와이어)--작명소의 작명 의뢰 유형은 인명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다. 신생아를 낳아 아기이름짓기를 하는 경우와 기존의 이름을 바꾸기 위한 개명 이름을 작명하는 경우이다.

전에는 이름을 바꾸기 위해 작명소나 철학관을 찾는 일이 많지 않았으나, 요즘은 개명을 위해 방문하거나 인터넷 공간을 통해 이름짓기를 요청하는 이들이 무척 많아졌다. 이처럼 개명 신청자가 많은 것은 법원을 통해 개명 허가를 받는 것이 옛날에 비해 훨씬 쉬워졌기 때문이다.

이름을 잘 지으면 이름 고치는 일, 즉 ‘개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개명이라는 절차가 옛날보다야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적지 않은 번거로움과 부담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름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이름을 잘 지어야 하겠고, 또 나중에라도 상황 변화가 생겨 이름을 고쳐야 할 필요가 생길 경우를 생각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다.

이에 관해서 신생아 이름과 성인의 이름 분야에 오랫동안 활동해 온 이름사랑(www.namelove.co.kr)의 배우리 원장은 ‘개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법원에서는 개명허가 신청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아니다. 판사가 그 당사자의 이름을 꼭 고쳐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허가해 준다. 예를 들어 심하게 놀림을 받는 이름이거나 악인(惡人)의 이름과 똑같은 경우, 남자인데 여자 같은 이름, 또는 여자인데 남자 같은 이름, 옥편에도 없는 한자가 들어간 이름, 너무 촌스럽거나 천박한 이름, 일본식 이름, 발음이 대단히 어려운 이름 등은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을 확률이 아주 높다.

개명을 원하면 개명허가 신청서(법원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나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이가 만 20세 미만, 즉 성인이 아닌 경우엔 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류를 제출하면 대개 한 달 안에 그 허가 유무를 알 수 있는 통지서가 법원으로부터 송달되어 오는데, ‘개명을 허가한다’는 허가 판결의 서류를 받으면 개명에 성공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등록기준지(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읍면 사무소 등)에 가서 신고하면 모든 개명 절차가 끝난다.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름사랑(www.namelove.co.kr)의 배우리 원장은 40여 년 동안 신생아 이름을 짓는 일뿐만 아니라 ‘불편한 이름’으로 고민해 온 많은 성인들에게 좋은 이름으로의 개명에 큰 도움을 주어 왔다. 개명된 새 이름으로 밝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큰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는 배 원장은 앞으로도 이름(작명과 개명)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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