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정통망법 시행, SSL 보안서버 구축 필수

- SSL 보안서버 구축 반드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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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보안
2012-08-16 08:49
서울--(뉴스와이어)--8월 18일부터 새로 개정된 정통망법(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소호 쇼핑몰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곳에서도 개정된 법률(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따라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보호조치 항목 중 비교적 간단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SSL 보안서버이다. 법률에서 말하는 제 4항의 항목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 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보안서버(SSL)을 구축이다. 현재 정통망법 시행령에서는 보안서버 구축이 이미 규정되어 있다.

이에 관련해서 SSL 보안서버 전문구축 업체 유서트(www.ucert.co.kr) 담당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대형 포털, 쇼핑몰 등에서는 SSL 보안서버 구축이 필수사항으로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SSL 보안서버는 법률에 의해서 구축하기 보다는 웹 사이트(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기업의 고객들을 위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여 반드시 구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며 법률적 조치보다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한다.

또한 “현재 SSL 보안서버는 판매 업체 평균적으로 1년에 4~5만원으로 다른 기술적보안조치 솔루션에 비해서 저렴하게 판매 되고 있고 운영상 구축이 힘든 영세 사업자들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협회(www.opa.or.kr)에서 8월 31일까지 SSL 보안서버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무료 보급사업을 잘 활용하여 SSL 보안서버를 구축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라고 덧붙여 전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안 조치가 필요한 때이다.

한국기업보안 개요
한국기업보안은 SSL 보안서버 인증서와 Codesign(코드사인) 인증서 상품을 기반으로, 웹 비즈니스기업의 실체성 인증과 암호화 통신 모듈 보급에 앞장서온 기업이다. 2018년 ‘보안을 보완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하이테크 보안 기술+고객 감동 서비스’라는 모토로 차별화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술 개발의 흐름에 발맞춰 모바일 앱 보안서버 인증서를 국내에 도입했으며 24시간 장애 대응 체계를 구축해 고객 감동 보안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유싸인은 한국기업보안의 디지털 서명에 대한 노하우가 반영된 국제통용 디지털 서명 솔루션으로 2021년 전자서명 최초로 특허획득, 과기부 장관상 수상, 이듬해인 2022년에는 GS 인증 1등급 획득했다.

개인정보보호협회: http://www.opa.or.kr
SSL 보안전문기업 유서트: http://www.ucert.co.kr

웹사이트: http://www.uce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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