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행정안전부,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
이번에 마련된 ‘안전한 쇼핑 및 물품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은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판매자, 택배사, 수취인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주요 법적 의무사항을 사업자 및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① 판매자 수칙에서는 PC 내 엑셀파일 암호 설정·배송 목적 외에 개인정보 이용하지 않기 등 10가지 사항, ② 택배사 수칙에서는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의 암호화·개인정보 접근권한 최소화 등 11가지 사항, ③ 수취인 수칙에서는 주문시 필요한 정보만 기입·가상전화번호의 이용 등 7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개인정보호협회(OPA)와 함께 사업자들이 이 수칙을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홈쇼핑·오픈마켓, 판매자·택배사 대상으로 온라인 배포하고, 각 기관별 홈페이지(www.kcc.go.kr,www.privacy.go.kr,www.i-privacy.kr, www.opa.or.kr)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덧붙여, 행안부는 택배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 및 보유,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등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마련하여 별도 게재(www.privacy.go.kr) 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쇼핑 관련 사업자들이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인정보보호 조치 자율 점검 및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개선 문화가 조성 될 경우 일정기간 실태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SNS 개인정보보호 수칙(’10.12월), 클라우드 개인정보보호 수칙(‘11.10월) 제정에 이어 서비스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수칙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 이며, “판매사·택배사 등 개인정보보호 취약 업종에 대한 수칙 마련을 계기로 그간 상대적으로 법 집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업자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취약 업종을 발굴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 및 수취인도 “개인정보 주체로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제공하기, 물품 직접 수령하기, 가상 전화번호(050서비스) 이용하기 등을 통해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750-2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