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구청사·구민회관 특정단체에 유무상 임대 특혜 지원

2005-07-12 10:17
서울--(뉴스와이어)--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 공유재산인 구청사와 구민회관의 일부 공간을 특정 민간단체들이 독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정경섭)가 서울시 25개 구청이 제출한 '민간단체 입주현황'(2005. 1. 29일자)를 분석한 결과, 구청사와 구민회관내 113개 공간에 34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13개 공간 중 무상으로 임대해 준 곳도 50개에 달해 전체의 45%를 차지했으며, 구청사는 전체 32개 공간을 임대한데 비해 상대적으로 구민회관에 80개 공간이 입주해 압도적으로 높을 비율을 기록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용산구와 동대문구가 각각 15개, 14개 단체에 구청사와 구민회관의 공간을 임대했으며, 구로구, 노원구, 중구가 각 8개, 관악구, 동작구, 중랑구가 각 7개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중구(8개), 관악구(7개), 서초구(5개), 광진구(4개), 마포구(3개) 등은 구청사와 구민회관 공간을 전부 무상으로 임대했다. 유상임대의 경우에도 공간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연간 임대료가 수십만원으로 낮은 편이었다. 자치구 청사는 주로 은행, 이발관, 여행사 등의 민원인을 위한 시설이나 신용보증재단, 고용안정센터 등이 입주한 경우도 있었다. 반면, 구민회관은 건립 당시부터 입주하거나 구청사로부터 이주해 온 경우가 많아 입주단체들이 많았다.

구민회관은 1986년 10월 관악구민회관이 개관한 이래 꾸준히 건립돼 왔다. '지방자치법'과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민회관은 "종합복지 및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 향상"과 "지역종합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이 늘어나면서 구민회관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요구도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구민회관은 구의회 같은 행정업무공간은 물론 특정단체들이 여전히 상당한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용공간, 주민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자치구들은 조례를 통해 구민회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는 4개구만 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 이조차 구성의 비민주성과 부실한 운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구민회관 운영위원회는 공무원, 구의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서대문구와 서초구는 아직까지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조차 없다.

작년 민주노동당 관악갑·을 지구당이 '관악구민회관 사회(직능)단체 입주사용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서울시의 감사 결과, 관악구민회관은 1986년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4개 ∼ 7개의 단체가 전체 면적의 22.2%∼50.6%까지 차지해 당초 설립취지 및 목적에 맞지않게 운영·관리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관악구민회관이 공원내에 위치하고 있어 특정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도시공원법 및 시행령에 위배되며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사회(직능)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적정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한, 구민회관 건립 초기부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지 않고 자치단체장 방침으로 관리·운영한 사실을 확인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구민회관을 관리·운영토록 권고한 바 있다.

특정단체에 대한 공간지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편중지원과 맞물려 '특혜' 시비를 낳고 있으며, 그나마 임대형태도 자치구간 혹은 단체간 제 각각이어서 일관된 기준을 찾기 어렵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모두 19개 구청사에 무상 입주해 있으며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각각 12개, 11개, 10개를 차지해 사회단체보조금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생활체육협의회가 9개, 전직 서울시 공무원들의 모임인 시우회가 6개이고 상이군경회, 대한노인회, 민족통일협의회, 대한체육회, 소상공회, 무공수훈자회 등도 최소 3개 이상으로 나타났다. 민간단체의 성질별 공간점유비율은 3개 국민운동단체(28%), 민주평통(17%), 체육경기단체(13%), 군경보훈단체(12%), 전현직 공무원단체(7%) 순이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회는 그동안 특정단체들이 배타적으로 점유해 온 공공청사와 구민회관이 주민들의 공유재산이자 공공공간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민운동을 펼칠 것이다. 위로는 특정단체 편중지원의 근거가 되는 구시대적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등을 폐지하고 밑으로는 구민회관과 구청사를 주민들의 어린이도서관이나 보건분소 등 지역의 실정과 주민들의 문화, 복지, 자치 욕구에 맞게 공공공간이 활용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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