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관련 학교, 교원 배상 책임 법원 판결에 대한 교총 입장

- 학교폭력 특성 간과한 학교·교장·교사의 연대책임 ‘부당’

- 학교와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책임한도 규정 위한 항소심 지원 적극 검토할 것

- 관련 법 개정 통해 학교폭력 관련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의 직무수행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2012-08-19 10:37
서울--(뉴스와이어)--지난 해 연말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의 한 중학생의 학부모가 대구교육청,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16일, 대구지법은 학교,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신경식)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소중한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큰 슬픔을 다시금 헤아리고, 교직사회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한다고 본다.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가 가·피해 학생들만의 문제에서 밖으로 불거지기 전까지는 학교와 교원들이 인지하기 어렵고, 교원의 학생지도권이 크게 약화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학교와 교원의 ‘보호 감독 의무’를 폭넓게 해석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학교현장은 이번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학교폭력은 그 양태가 천차만별이고, 피해학생의 심리적·행동적 징후 판단 등 예측이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때문에, 은밀한 장소에서 교사들도 모르게 진행되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반면, 피해결과는 부각되게 된다. 따라서 담임교사가 학생의 상담, 학부모와의 연락을 통해 나름대로 과정상 노력을 하였음에도 통상적인 ‘보호·감독의 의무’를 들어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판단이며, ‘학생지도에 대한 교원의 책임범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학교와 교원의 시름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대구 중학교 학생의 자살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정부·범사회적인 대처를 촉발한 사건으로 이후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을 학내문제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일선교원들의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 또, 학교차원에서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교육적 차원의 접근 보다는 강력한 징벌적 차원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등 그 역작용도 우려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구지법 판결로 교직사회의 한숨과 근심은 또다시 늘게 되었다. 학생인권조례 추진 이후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 교사의 손발을 묶어 놓은 현실에서 학교폭력으로 나타난 여러 현상에 대한 사법적 책임 부담까지 져야할 상황이 되어 추후 담임기피현상 심화 등 심리적 부담 가중으로 온전한 교원 직무수행이 어려워지는 결과마저 예상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와 교장, 담임에 대한 학생 보호 감독 책임을 물은 반면 교육청은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에서 제외되어 추후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에 있어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은 제외되고 학교와 교원들에게만 책임을 지는 형태가 되지나 않을까 크게 우려스럽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거부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권추락과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약화라는 현실에서 학교폭력 결과에 대한 사법적 책임마저 교직사회가 고스란히 져야하는 이중부담을 갖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총은 교과부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의 직무수행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름대로 교육자적 열정을 갖고 학생지도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만을 놓고 학교와 교사가 책임을 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전화건수가 3만 5천 건으로 폭주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와 교원의 책임 부담과 무분별한 민사소송 제기가 뒤따를 수 있는 여지가 큰 만큼 교과부와 국회는 교총의 요구를 단지 기우로 여기거나 학교 현장에만 부담을 지우는 형태로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

교총은 이번 사건이 교직사회에 미치는 중차대한 영향을 감안해 해당 학교 교원이 소송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 과연 학교와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책임한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소송비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교총은 전국의 교육자들과 함께 지금껏 해왔듯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단지 학교와 교원들만의 노력과 책임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나아가 학부모들도 자녀교육에 대해 학교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가정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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