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서울교육감 대법원 조속 판결 재촉구 및 곽 교육감 인사권행사 및 직제추진 중단 요구

-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 직제추진 중단해야

- 당선무효형 선고받을 시 대법 확정 판결전까지 인사권 행사 및 중요정책 결정 제한, 관련 법 개정 추진 촉구

- 대법 판결 헌재 결정 후 미뤄야 한다는 주장, 터무니없다

2012-08-19 12:29
서울--(뉴스와이어)--새 학기를 맞아 안정 속에 교육에 전념해야 할 서울교육이 후보매수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대법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표류하고 있다.

지난 7월 17일, 교총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2심 판결 후 3개월 이내 대법판결을 해야 한다는 법정신을 지키고, 서울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교육행정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법원의 조속한 확정 판결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장에 ‘곽노현 서울교육감 조속판결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관 국회 인준 등의 이유로 한 달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판결이 늦춰지고 있다.

대법판결이 늦춰짐에 따라 내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교육청 9월 인사(교육장 2명, 과장급 전문직, 교장, 교감 승진 등)도 곽 교육감이 행사하게 되고, 서울교육청 직제 추진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교육청 안팎에서 전해지는 등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의 권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학교실정을 감안해 학교별로 학생·학부모·교원의 여론수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학칙 개정 역시 교과부와 교육청 눈치만 보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곽 교육감의 대법 판결 선고일을 둘러 싼 소문만 무성한 가운데 대법판결결과에 따라 올 해 12월 치러질 수 있는 재선거 출마 후보자가 언론 및 교육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등 그야말로 서울교육은 혼란과 갈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순)는 대법원이 서울교육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곽노현 서울교육감 사건의 판결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곽 교육감은 2심까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만큼, 대법 판결전까지 인사권 행사 및 서울교육청 직제 추진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교총은 차제에 이처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교육감의 경우,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 최소한의 행정 직무만을 수행하고, 인사권 행사 및 중요정책 정책 결정은 제한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정치권과 정부에 촉구한다. 이러한 교총의 주장은 비록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당선자체가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서 교육백년대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른 바 ‘대못박기’의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막을 필요성이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됨에 따른 제안이다.

일부에서 곽 교육감의 대법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위헌법률심판 결정이후로 미룰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대법판결을 늦추기 위한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이다. 대법원 판결이 늦춰진 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연말 대선과 동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결국 수백원에 달하는 별도 교육감 선거비용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부담과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라는 문제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교총은 더 이상 곽 교육감 대법판결 지연과 인사권 및 교육감 직무행위로 인해 수도 서울교육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법원의 조속 판결을 재차 촉구하고, 곽 교육감도 9월 전문직 인사권 행사 및 직제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정부와 정치권은 추후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대법 확정 판결 전까지 인사권 행사 및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함께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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