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 GS건설 본사 및 사고현장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무송)은 GS건설(주)이 시공하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GS건설(주) 본사 및 사고현장에 대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 실태 진단을 위해 ’12.8.20(월)부터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12.8.13(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층 작업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산업재해를 당함

이번 특별감독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전기안전·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조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 준수여부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본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경영 실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본사의 현장 점검 등 지도·지원, 본사와 현장간의 권한 위임 및 책임 등의 사항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독할 예정이며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 사항과 공사착공 이후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준 준수여부 등을 특별감독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통해 적발되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조치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며 또한, 현장의 불안전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안전진단 명령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무송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GS건설(주)는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건립공사현장 화재사건 외에도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등 대형 사고를 일으킨 전례가 있는 만큼 자체 안전보건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사고발생 현장과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병행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GS건설(주)에 대해 이번 본사 감독을 시작으로 시공 중인 전국 공사현장 중 사고발생 공정과 유사한 공사현장, 최근 1년이내 산업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일제감독을 실시하여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조치를 강화하여 유사사고 및 대형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타 건설업체에도 파급효과를 확산시켜 본사차원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개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특별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 분야 특별 행정기관으로서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고용센터와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사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근로개선·산재예방지도 분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seoul.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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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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