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주의연대, “국회는 반국가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제정하라”
이어서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범민련, 한총련 같은 단체가 위헌· 반국가 단체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국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상의 헛점이 있어 반국가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제정 또는 국가보안법을 일부 개정해 반국가 이적단체의 강제 해산 명령과 재산몰수, 공공부문 취업을 금지하는 국가 보안체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19대 국회가 하루 빨리 반국가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을 제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반국가 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이 제정되었다는 설정의 모의법정을 열고 검사복을 입은 사람이 범민련. 한총련 등을 반국가 이적단체로 규정하자, 판사복을 입은 사람이 “범민련, 한총련 등 반국가이적단체는 즉각 강제해산 하라” 라고 선고하는 퍼포먼스를 열었다.
애국주의연대는 이달 24일과 27일, 양일간 오후 5시~ 오후 7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 그리고 29일 부터 무기한 (매주 월~금요일) 매일 정오 12시~ 오후 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앞에서 반국가이적단체 강제해산법 제정 촉구 애국시민 릴레이 일인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성명서> 국회는 반국가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제정하라
대법원은 1997년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또한 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범청학련 남측본부)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각각 1993년과 1998년에,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를 2009년에 이적단체로 판시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利敵)단체는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반(反)국가단체인 북한 정권과의 연계하에 그들 방침과 주장에 동조하는 단체를 뜻한다. 이적단체는 가입만 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하지만 지금도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등 5개 이상의 이적단체가 활동 중이다. 현행법상 이적단체 해산을 명령할 ‘해산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 이었다 통일을 이룬 독일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이 질서에 대해 적극적인 투쟁적, 공격적 자세를 갖고 있을때 위헌 정당이 된다. 통일 이후에도 자유민주주의 헌법파괴 세력의 활동을 감시·통제하는 국가안보체계를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범민련, 한총련 같은 단체가 위헌· 반국가 단체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국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상의 헛점이 있어 반국가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제정 또는 국가보안법을 일부 개정해 반국가 이적단체의 강제 해산 명령과 재산몰수, 공공부문 취업을 금지하는 국가 보안체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19대 국회가 하루 빨리 반국가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을 제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8월 23일
애국주의연대 (대표 최용호)
애국주의연대 개요
애국주의연대는 정치 개혁과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2340세대 보수우파 시민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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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6일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