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국공립중학교 학교운영비지원 징수 위헌 결정에 대한 교총 입장

- 2008년 교과부와의 교섭 합의, 대선 및 총선 교육공약 통해 학교운영지원비 확보 대책 촉구

- 1994년, 초등 육성회비 폐지 때와 같은 혼란 없어야

- 사립중학교 징수 여부 논란 발생 소지 커, 명확한 방향 정해야

- 선진국처럼 학교발전, 교육질 제고를 위한 학부모의 자발적 지원 문화 필요

서울--(뉴스와이어)--23일, 헌법재판소는 “국공립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학부모 111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초중등교육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돕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부담한 경비로 1994년 초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는 폐지되고, 중학교만 유지되어 오다 정부 및 시도교육청이 2012년까지 전체 중학생에게 지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번 헌재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헌재의 국공립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이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과 교총도 2008년 교과부와의 교섭 합의 및 대선·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통해 학교운영지원비 예산 확충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나, 갑작스런 헌재 결정에 따라 국가차원의 학교운영지원비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의 어려움 및 교육의 질 저하, 1994년 초등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 폐지로 인한 혼란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 조정하여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학교운영비 예산 부담의 주체가 시도교육청에서 국가가 됨에 따라 3천억원이 넘는 교육예산 추가부담에 따른 여타 교육예산 축소가 이루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예산을 확보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언론에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국공립중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사립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며 사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청구는 기각한 것으로 보도되었는 바, 이러한 헌재 결정이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후 사립중학교와 국공립중학교의 학부모간 형평성 문제발생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나 정부 방침에서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발전과 교육의 질 도모를 위해서는 국가의 교육재정 확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지만 한정한 국가재정상에서 교육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무상의무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미국 등 선진국처럼 학부모의 자발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과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 교육정책이 교육예산 및 우리 교육에 큰 독이 된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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