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거부 중단 촉구

- 입시차질, 교육혼란 학교폭력 기재 거부 중단돼야

- 입시 앞둔 학생·대학 외면한 거부 행위, 무책임하다

2012-08-24 17:48
서울--(뉴스와이어)--2013년도 대입 수시원서 접수가 시작된 시점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에 대해 경기, 강원, 전북교육감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입시 차질 우려와 교과부와 해당 교육청간에 날선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교조는 소속 조합원에게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지침을 전파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학교폭력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지는 사라지고, 가해학생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거부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 판단하며, 당장 눈앞에 닥친 대입 입시차질, 교육혼란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경기, 강원, 전북 교육감은 학생부 기재 거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방침은 올 해 2월,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이미 올 1학기에 전국의 대부분 학교에서 시행되고 왔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입 수시모집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일부 시도교육감이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마치 입시를 볼모한 극한 반대로 비춰져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한국교총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에 대한 찬반 의견과 선의의 피해자 양산 등 부작용 우려 또한 있을 수 있다고 보며, 문제점 개선 노력은 다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학교폭력 대책이 시도교육감의 정치 이념과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나눠지고, 입시에 차질을 빚는 결과로까지 발생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내용은 “학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교육당국이 개선·시행하라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거부하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

또한 경기, 강원, 전북 교육감은 학생부 기재 상당수 대학이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기재내용을 주요한 입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는 것은 학생부 기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지역 학생들의 역차별과 불이익을 불러일으켜 사회적·교육적인 큰 혼란이 초래됨에 따른 큰 책임을 지게 됨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그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적 모색 노력을 다해왔듯이 8월 28일(화) 오후3시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논란과 관련, ‘학교폭력 극복사례 및 대안 모색 좌담회’를 개최해 생활지도부장, 전문상담교사, 교사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일부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거부로 인해 학교폭력 근절 의지의 희석, 입시 차질, 교육혼란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을 가져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제도가 갖는 문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함께 지혜를 모아 개선하는 노력을 다하자고 제안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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