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여아 출생시 보험료 돌려 받아야

- 어린이보험 가입자 18만 명, 86억 못받아, 보험사 알고도 방치

- 실효, 해지했더라도 보험료 차액 돌려 받을 수 있어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연맹
2012-08-27 09:59
서울--(뉴스와이어)--임신 중에 어린이보험을 가입한 후 여자 아이를 출산하였다면, 보험료차액을 돌려받으라는 소비자정보가 발표되었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 어린이보험 가입자 18만 명이 86억 원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회사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비난을 면하하기 어렵게 됐고, 이미 실효나 해약했더라도 이제라도 보험료 차액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임신 중 가입한 어린이보험은 성별을 몰라 보험료가 비싼 남자아이로 가입하므로, 여아 출산 시에는 보험료를 정산하여 돌려받고 향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도 하향 조정해 납입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태아가입 어린이보험은 자녀출생 후 반드시 등재해 보험료를 정산할 것을 소비자주의보로 발표하였다.

태아가입 어린이보험은 남, 여아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나므로, 여자 아이 출생 시에는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고 하향 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하나, 보험사가 상품안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여아 출생 계약자 임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중도에 해지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감사원의 보험사 감독실태검사 결과(2012.7.23 보도자료) 보험사가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본 보험계약자는 17만 7천명, 금액으로는 86억 원에 이르고 있다.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는 여아가 남아보다 위험이 낮아 보험료가 많은 남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출생 시 여아인 경우 계약시점부터 태아등재시 까지의 보험료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고, 태아등재 이후에는 생보사의 경우 여아보험료를 납입하도록 하고 손보사는 남아보험료와의 차액을 적립 또는 여아 보험료를 납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감사원은 보험사 안내 자료에 남, 여아 보험료 차이에 따른 안내서에 태아등재일까지 차액에 대해 상품설명서 기재율은 생보사(14개사) 21%에 불과했고, 손보사(10개사)는 40%로 낮았으며, 태아등재일 이후 차액에 대한 안내는 손보사의 경우 2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발표했었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안내가 부실해 가입하고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아등재 및 남,여아 보험료 차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사실을 알지 못해 태아등재를 하지 낳고 남아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여아출생자 계약자 는 12만6천여 명(2011년12월말 기준)으로 보험료 차액은 60억여 원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태아미등재 상태로 해약을 하거나 자동 해약되어 해약환급금 을 적게 받은 경우가 5만 1천여 명으로 해약환급금 차액은 26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의 이기욱 보험국장은 태아보험은 출산 전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소비자들은 자녀 출산 후 반드시 등재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사는 출산 후 자녀를 반드시 확인해서 보험료 차액을 돌려주거나 정상적으로 계약이 유지되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이제까지 보험료를 더 내거나 해지로 환급 받지 못한 금액은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하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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