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대면, 선불결제 등 인터넷 거래의 약점을 이용하여 상품대금만 받아 도주하는 등 일부 쇼핑몰의 사기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단속·처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 스스로가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수칙을 마련
소비자들은 특히 인터넷 거래시 사업자 신원정보(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 표시유무, 파격적인 가격제시 등 유혹적인 허위과장 광고, 현금거래 요구, 보험가입 등 사후보장 장치 유무, 문제발생시 권리주장방법 등을 잘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세부내용은 소비자종합홈페이지(www.consumer.go.kr), 공정위홈페이지(www.ftc.go.kr), 노스팸사이트(www.nospam.go.kr)에서도 확인 가능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기성 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3. 31. 공포, 2006. 4. 1. 시행)하여,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거래안전장치 도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인터넷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가급적 결제대금예치제를 도입하였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이미 가입한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도 내년 4월 법 시행을 기다리기에 앞서 미리 위와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착실히 쌓아가는 것이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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