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15호 태풍 ‘볼라벤’ 대비 비상근무 돌입
- 방송통신시설 피해대비 비상대책반 운영
특히 태풍·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방송통신·전파분야의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복구용 장비 등을 집중점검하고, 비상통신수단확보와 지원 태세를 갖추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각종 재난상황을 신속한 재난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 등 대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태풍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상황관리를 위한 비상근무 체제를 계속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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