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 시설 피해 현황 (8.28. 16시)

서울--(뉴스와이어)--< 방송통신 시설 피해 >

○ 통신 피해

- M/W(1) : 가거도 철탑이상으로 통신두절(유선:172회선, 인터넷:108회선, 기지국 3개소)
- 무선기지국(41) : KT 12, SKT 18, LGU+ 11 (정전 38, 케이블 단선 3)

<방송시설 피해>

○ (남원 교룡산 송신소) 송신소 건물 등 방송설비 전소(강풍으로 인한 전기설비 화재로 추정)

- 사고 일시 : ‘12. 8. 28 10:00
- 남원 일원 및 임실, 순창군 일부 방송중단상태 발생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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