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기간제교사 성과급 지급방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

2012-08-29 13:34
서울--(뉴스와이어)--29일교과부는 초중고 근무 기간제교사에게 2013년부터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그간 기간제교원 중 담임비율(초등학교 53.3%, 중학교 57.3%, 고등학교 31.6%)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등 정규교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수행함에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 등 처우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 결정으로 평가하며, 교과부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관련 재원 및 평가방법 등 구체적 사안을 결정하기에 앞에, 교총 등 교육계와 충분히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교과부의 기간제교사 성과급 지급방안 마련은 그간 한국교총과 교과부간의 ‘기간제교원의 처우개선 및 보호’에 대한 4차례 교섭 합의사항이 이행한 결과로 높이 평가하며,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기간제 교원 성과급의 재원은 시·도교육청의 인건비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어 제도 시행의 불안정성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교과부 차원에서 별도의 성과상여금 예산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도 지적한다.

더불어 교과부는 이번 기간제교원 성과급 지급방안을 계기로 2001년 시행이후 매년 교원 성과급을 둘러싼 교직사회의 불만과 갈등요소가 상존하는 만큼, 정책평가를 통해 교육과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교직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요소 개발과 차등폭 축소 등 갈등 최소화 방안을 교총 등 교육계와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매년 12월 31로 규정하고 있어 2월에 퇴직하는 교원의 경우 2개월 실근무기간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익년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8월 퇴직자의 경우도 제외되고 있는 바, 이는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지침을 그대로 준용함에 따른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는 사안인 만큼, 이번 기회에 해당 교원도 지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교총은 이번 기간제교사 성과급 지급방안 마련을 통해 처우개선은 물론 국공립 기간제교사의 책무성도 함께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나아가 기간제교사수가 4만 명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 교원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교원정원 방향 수정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기간제교원의 비율이 ’07년 약 6%대에서 ’12년에는 약 11%대로 2배가량 늘어나고, 기간제 교원이 담임을 맡는 학급수도 ’07년 1,965학급에서 ’11년 12,955학급으로 약 6배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행안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교원충원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는 물론, 청년실업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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