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전교조 입장
전교조는 교과부가 뒤늦게나마 기간제교원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교과부는 기간제교원이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등 정규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이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기간제교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 고 명시한바 있으나 지금에 와서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여 기간제교원들의 공무원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에 분명하게 명시된 기간제교원의 신분을 교육공무원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교과부의 태도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는데 앞장서야 할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또한 교과부가 그동안 방학 중 보수지급 등 기간제교원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오히려 쪼개기 계약, 방학 중 보수 미지급은 늘어나고 있다.
교과부는 인건비 절약을 목적으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부터 할 일이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에 만연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일환으로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을 추진해 왔다.
2011년 5월 19일 기간제 교원 4명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러한 취지를 받아들여 기간제교원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정교사를 채용해야 할 자리에 탈법적으로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면서 비정규직 교원을 양산하고, 이를 교원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해 온 사학재단의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과부가 진정으로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 및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원한다면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성과상여금지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교과부가 할 일은 기간제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고 미지급한 임금을 즉시 지급함은 물론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과 정규직화를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더불어 교원의 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교직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나쁜 성과상여금 제도를 폐기하고 정상적인 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전교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집단 소송 원고인 모집을 더욱 확대하고 복지기금 미지급 문제 등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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