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재신청 안내
이번 재신청은 대상자 선정 조사, 급여지급 등을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해오던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사업이 9월 1일자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상에 구축·운영됨에 따라, 공적자료 등을 통해 해당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판단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상에 등록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영유아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재신청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이루어 질 계획이다.
금번 재신청은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될 계획이며, 기존에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던 영유아 부모들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신청*을 할 수 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농업인확인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기타 필요서류는 주민센터에 구비)
** 단, 신규신청자는 재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상시신청 가능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다 하더라고, 금번 재신청 기간동안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자격이 상실되어, 10월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반드시 재신청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수기로 선정·관리되고 있던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사업이 앞으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선정·관리됨에 따라, 중복·누락방지 등 급여지급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이 되는 영유아 부모들이 빠짐없이 농어촌 양육수당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신규 신청하는 경우, 방문신청 외에도 온라인 상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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