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 5개소 공모 시행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권역외상센터 지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은 35.2%(2010년)로 선진국의 20% 미만보다 높은 수준으로, 선진국의 경우 20여년 전부터 외상전문 진료체계를 도입하여 외상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켰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이 없고, 외상 전문의사도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 사망률 감소 : 미국 34% → 15%, 캐나다 52% → 18%, 독일 40% → 20%
* 중증외상센터 현황 : 미국 203개, 독일 90개, 런던 4개 // 우리나라는 1개소도 없음
보건복지부는 외상전용 중환자실 및 외상전담 전문의 부족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로 파악하고, 우리나라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을 2020년까지 2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2016년까지 약 2천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중증외상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17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설치하고, 외상전담 전문의를 양성·충원할 계획이다.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따른 외상센터 설치비용은 포함 안됨
보건복지부는 올해에는 공모를 통해 중증외상진료에 가장 우수한 기관 5개소를 우리나라 전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되, 2013년 이후 권역별로 10개소를 연차적으로 균형 배치하여 전국적으로 중증외상환자가 1시간 이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21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13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공모 대상이며, 최근 2년간(‘10~’11)의 중증외상환자 진료실적 등 의료기관의 역량과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계획 등을 평가에 반영하여 가장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 서울 지역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시 중증외상센터 건립예정이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부산대병원은 외상센터 건립 중(‘08~’13)으로, ‘12년 공모에서 제외됨
* 조건부 지정 기관(2개소),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미충족 기관(1개소)은 공모 제외
이번 공모에서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국비지원) 외상전용 중환자실, 수술실, 입원병상 확충 등 외상전용 시설장비 설치에 80억원을 지원받고, 외상전담 전문의 충원계획에 따라 매년 7~27억원(최대 23명)까지 연차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된다.
또한 (자체부담) 의료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외상전용 혈관조영실을 반드시 설치하고, 각종 영상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외상전용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간호사 인건비 등 외상센터 운영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부담하게 된다.
- (권역외상센터 지정) 또한 개정 법령에 따라 권역외상센터 지정요건과 기준을 충족하여 반드시 ‘13년말까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아야 한다.
* 공모기간 : 8.31~9.28(4주간), 선정은 10월 말 예정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와 동시에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절차, 기준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시행일 : 2012.11.15일)한다고 밝혔다.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 발생시 외상센터로 바로 이송하는 환자이송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365일 중증외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외상전담 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이 병원내 상주하며, 외상전문인력 양성과 외상분야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입법예고 기간) 8.31~10.10
* 시행규칙 개정안은 8.31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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