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상반기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실적제출 안내

-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수입업자 ‘12.9.28일까지 실적 제출

서울--(뉴스와이어)--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지사장 김애선)에서는 2012년도 상반기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 수입업자로부터 ‘12.9.28일까지 폐기물부담금 대상 수입제품에 대한 실적자료를 제출받는다.

이번 폐기물부담금 실적제출 대상업체는 2012년 상반기에 수입한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 및 수입실적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유해물질이 함유됐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폐기물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정부에서 재활용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회수·재활용처리를 지원하는 등 녹색성장 환경정책을 위하여 의미 있게 쓰이게 된다.

폐기물부담금과 관련하여 제출절차 및 산출근거 등 문의사항이 있으면 폐기물부담금 시스템(www.budamgum.or.kr)을 참조하거나,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02-3153-0560~4)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 폐기물부담금제도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대상업체가 부담금 출고실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률 제39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제도이다.

폐기물부담금제도: http://www.budamgum.or.kr

연락처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
김기웅과장
02-3153-0563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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