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음란문자 무차별 전송한 060사업자 무더기 적발
- 청소년유해매체물 불법스팸 전송한 39개 업체 33명 적발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온세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정보서비스 060번호를 할당 받아 2010년 1월부터 2011년말까지 1억통이 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060음성채팅 광고 불법스팸을 전송하였고, 060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여성상담원이 음란한 대화와 조건 만남이 가능하다고 유인하여 30초당 500원~700원씩 정보이용료로 39개업체가 2년간 약 350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전파관리소는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신고가 많은 악성스팸뿐만 아니라 060 전화채팅 불법스팸 수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서에 불응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금전적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업체는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를 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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