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
-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
2012년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12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2일까지이다.
부천시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35억원 증가된 세액으로, 이는 부동산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증가분이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을 통해서도 발송된다.
올해부터는 모든 지방세를 전국 시중은행, 우체국 및 농협의 자동화기(CD/ATM) 화면을 통해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어 은행방문 시 고지서가 필요없다.
또한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할 수 있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납부, 계좌이체 방식인 가상(전용)계좌 납부, 전화이용납부(☎060-709-1808 /☎1588-2100)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부천시는 유선방송 등 언론매체, 시정홍보전광판, 시·구 홈페이지, SNS등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 재산세 관련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를 통해 가상계좌번호, 부과세액등도 안내한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원미구 세무2과(☎032-625-5311~4, 032-625-5321~3) ▶소사구 세무과(☎032-625-6311~3) ▶오정구 세무과(☎032-625-7311~3)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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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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