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TV 방송시간 자율적 운용 허용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9월 7일(금) 제5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지상파TV 운용허용시간을 현행 19시간에서 24시간으로 허용*하는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자율화 방안을 의결하였다.

※ 지상파TV 운용허용시간 : 현행 19시간(06:00∼익일01:00) ⇒ 24시간(00:00∼24:00)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은 심야방송(01:00∼06:00)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별도 승인없이 24시간 범위 안에서 방송사 자율적으로 방송시간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적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시작된 지상파TV 방송시간 규제는 1961년 KBS TV 개국 이후 50여년만에 폐지되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는 1967년 아침방송 실시(06:30∼09:00), 1996년 아침방송 확대(06:00∼12:00), 2005년 낮방송 확대(12:00∼16:00) 허용 등으로 방송시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확대에 따른 시청자 보호, 방송의 다양성 및 공익성 확보를 위해 1일 최소 19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심야방송시간의 재방송 · 19세 이상 등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이내로 편성하도록 권고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권고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재허가 반영 등을 통해 권고사항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방송운용시간 확대 이후 지상파방송사는 인력운영, 제작여건 및 광고시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방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심야시간대 주요 편성은 KBS는 클래식 음악·스포츠·다큐멘터리, MBC는 시사보도·문화예술·지역사 프로그램, SBS는 보도·다큐멘터리·스포츠 프로그램 등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지상파TV 방송시간 규제 완화를 통해 “유료방송에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권 보장이 확보되고, 지상파 방송 편성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방송의 공익성과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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