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는 지난 2월 1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공포(’13.2.2.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기존의 국가·지자체 등이 ‘설립 및 소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 정의에서 ‘필수 보건의료 제공’이라는 ‘기능’의 수행여부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일관성 있는 수행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복지부) 및 시행계획(시·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규정하였으며, 의료취약지 해소, 수익성이 낮은 전문진료분야의 육성 등을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방법,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
- 복지부는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복지부에 제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안 제4조, 제5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2>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안 제3조, 제4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 현황 및 실태, 인력·예산 등 사업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여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예산지원 등에 반영(법률)
의료취약지 지정 및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안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구 수 등 의료수요,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하여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
-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지정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여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안 제11조, 제12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급이 부족한 전문분야·지역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하고, 그 수행결과를 평가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동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10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우 110-793)
- (팩스) 02-2023-7380
* 의견 제출시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의료취약지 분석,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세부 사업모델 개발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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