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행하고 정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공포(’13.2.2.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기존의 국가·지자체 등이 ‘설립 및 소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 정의에서 ‘필수 보건의료 제공’이라는 ‘기능’의 수행여부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일관성 있는 수행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복지부) 및 시행계획(시·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규정하였으며, 의료취약지 해소, 수익성이 낮은 전문진료분야의 육성 등을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방법,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
- 복지부는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복지부에 제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안 제4조, 제5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2>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안 제3조, 제4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 현황 및 실태, 인력·예산 등 사업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여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예산지원 등에 반영(법률)

의료취약지 지정 및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안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구 수 등 의료수요,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하여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
-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지정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여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안 제11조, 제12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급이 부족한 전문분야·지역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하고, 그 수행결과를 평가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동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10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우 110-793)
- (팩스) 02-2023-7380

* 의견 제출시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의료취약지 분석,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세부 사업모델 개발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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