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방사선 노출 비파괴검사 근로자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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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2012-09-11 09:04
인천--(뉴스와이어)--방사선을 이용해 선박이나 철강제품의 균열 유무를 검사하는 비파괴검사 종사자의 재해예방 노력이 전개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9월 11일(화) 서울 구로동에 소재한 베스트웨스턴 구로호텔에서 손태순 한국비파괴검사협회 회장과 ‘비파괴검사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2명)와 올해(1명) 울산지역에서 비파괴검사 근로자 3명의 방사선 과다 피폭에 의한 사망 등,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 검사 작업의 유해성에 대한 재해예방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공단의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비파괴검사 근로자의 백혈병으로 인한 직업병은 최근 5년간 해마다 1~2명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파괴검사 근로자는 약 5,000명 수준으로, 원자력안전법의 연평균 방사선 노출기준(선량한도)인 20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근로자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 밀리시버트(mSv) : 방사선 선량당량(dose equivalent)을 나타내는 SI(국제단위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단위로, 인체 영향과 같은 생물학적 효과 또는 방사선의 영향을 측정하는 단위이다.

이에 따라, 공단과 비파괴검사협회는 협약을 맺고, △비파괴 검사업무의 재해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비파괴검사 기술에 대한 조사연구, △방사선 노출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실시, △ 기술자료의 공동 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비파괴검사 업체가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발주업체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비파괴검사협회는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과 관리를 위해 1996년에 설립, 약 43개 비파괴검사 업체가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다.

공단 관계자는 “비파괴검사 업무는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쉬운 작업의 특성상, 관련 검사업체는 엄격한 피폭예방 조치와 근로자 건강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는 피폭에 대한 위험성을 이해하고, 방호대책에 따른 안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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