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은 급여 대상이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환자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일부 본인부담항목으로 전환하여, 환자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이번 조치를 내놓게 되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이번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일시에 급여 전환되는 항목수로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로,
이로 인해 환자 부담은 기존에 부담했던 비용에서 최고 80%(입원의 경우)까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특히, 그간 전액본인부담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들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도 받게 되면서, 암 등 고액중증환자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은 암, 심장질환, 뇌 및 신경계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등과 관련되거나, 기존 급여항목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항목이 없어 불가피하게 진료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목 등으로,
그 주요 항목들과 환자 부담 경감 현황을 살펴보면,
-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
·환자 부담 : 약 14만원 → 약 3만원으로 감소
-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환자 부담 : 약 1,360만원 → 약 270만원으로 감소
- 간질, 파킨슨병환자 등의 질병발생부위 확인을 위한 미세전극도관(카테터)
·환자 부담 : 약 40만원 → 약 8만원으로 감소
- 심장수술 할 때 사용하는 심장혈관 고정장치(OFF-PUMP)
·환자 부담 : 약 300만원 → 약 60만원으로 감소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약 900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8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나머지 1,073개 항목에 대해서도 적정 급여기준, 비용효과성 등의 재평가를 통해 하반기에 2차 급여 전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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