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700㎒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에 대해 알아봅시다”
-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관련 정책홍보 나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은 “지난 8월 31일 방통위가 발표한 ‘700㎒대역 무선마이크용 주파수 이용종료에 따른 정책방안’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Q&A 형식으로 만들어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Q&A 홍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파수 이용종료 배경, ② 이용종료 대상 무선마이크(740~752㎒대역), ③ 이용종료 700㎒대역 무선마이크 확인방법, ④ ‘13년 이후 단속유예 기간 안내, ⑤ 단속유예 기간종료 후 동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시 조치내용, ⑥ 비면허 무선마이크가 손실보상대상이 아닌 이유, ⑦ 보상판매 안내, ⑧ ‘13년 이후 동 대역 무선마이크 생산·수입·판매 시 조치사항, ⑨ 기존 700㎒ 무선마이크를 대체하는 주파수 대역 등 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700㎒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에 따른 이용자 혼선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Q&A 홍보를 시작한 것이라며, 향후 동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학교, 공공기관, 공연장 등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공문발송, 홍보자료 발간,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공하는 알기 쉬운 Q&A내용은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www.kca.kr), 한국전파진흥협회(www.rap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방통위 블로그인 두루누리(blog.daum.net/kcc1335/),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무선마이크 이용안내 사이트(www.spectrum.or.kr)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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