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 6개 전·현직 교원단체, 대법원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조속판결 촉구

2012-09-13 13:08
서울--(뉴스와이어)--“대법관 취임에 따른 대법원 정상화가 된지 한 달이 경과했고, ‘선거범의 상고심 선거는 2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준수, 교육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더 이상 대법원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관련 판결을 늦출 이유가 없다”라며 교총 등 6개 전·현직 교원단체가 대법원에 곽 교육감 후보매수 혐의 사건의 조속 판결을 촉구했다.

지난 해 8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 혐의사건이 불거지고 난후 대법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이렇듯 교총 및 한교조, 자교조, 대교조 등 4개 현직 교원단체와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 등 2개 퇴직교원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이원한), 대한민국교원조합(위원장 노정근), 자유교원조합(위원장 이윤구) 등 4개 교원단체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서성옥), 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회장 이춘원)는 2012년 9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대법원 앞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매수 혐의 사건’의 대법원 조속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개 교원단체를 대표하여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은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2억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며, 4일 후가 되면 2심에서 곽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1년을 선고받은 지 만 5개월이 되지만 대법원은 아직 선고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실망스럽다”며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법이 정한 기일 준수 노력을 통해 법치주의 구현을 모습을 우리 사회에 보여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6개 교원단체는 “비록 국회에서 대법관 인준 동의 지체 등의 이유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판결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하나, ▲8월 3일, 3명의 대법관 취임식이 있은 지 한 달이 훨씬 지났고, ▲올해 3월 19일 대법원이 ‘제9회 선거범죄 전담재판장회의’를 통해 “선거재판사건의 목표처리기간을 1심, 2심 각 2개월로 설정하고 목표처리기간 내 선고가 가능하도록 심리계획을 세워 집중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는 점, ▲대법원의 8월 20일자 “공직선거법 양형기준 최종 발표” 보도자료에서도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유형에 대하여는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법정형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만을 권고함“이라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선고기일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법이 차일피일 판결을 늦춤에 따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에 “헌법재판소의 ‘후보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 이후로 선고를 미뤄 달라”고 공식 요청하고, 대법 판결 지연의 이유가 법리적 해석과 판단을 넘어선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라는 언론보도까지 나오는 실정이다“라고 우려하며, ”공직선거법이 정한 판결기한은 선거사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임의규정이나 훈시규정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은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않고 법치주의를 실천에 옮겨줄 것“을 호소했다.

교총 등 6개 교원단체는 “지난 해 8월 곽 교육감의 후보 매수 혐의가 알려진 이후, 근 1년여 동안 서울교육은 극심한 혼란의 연속이었다”고 전제하고, “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곽 교육감은 여전히 서울시교육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 곽 교육감은 업무복귀 후 근신과 자중을 하기는 커녕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강행, 서울교육선언, 국회의원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 인사권 행사에 이어 대법판결을 앞둔 시점에 서울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조직개편까지 추진하는 등 막강한 교육감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러한 곽 교육감의 교육감 권한 행사에 대해 6개 교원단체는 “교육정책의 생명은 책임성과 안정성에 있다”고 전제하고 “교육정책의 책임자인 교육감의 거취여부가 걸린 대법 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책임성과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한번 박힌 못은 빼기 어려운 것처럼 곽 교육감의 계속되는 정책추진은 대법 판결여하에 따라 우리 교육이나 후임 교육감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최종선고 지연이 교육감 임기연장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또한,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2억 원을 전달한 곽 교육감은 교육감 권한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돈을 전달받은 박명기 교수는 교수 해임과 함께 수감생활을 하는 상황을 빗대어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 아니냐”라는 지적이 회자되는 바,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만이 이러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 등 6개 교원단체는 ▲대법원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선고기일을 확정하여 판결할 것, ▲정부와 정치권은 추후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대법 확정 판결 전까지 인사권 행사 및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대법 판결 전까지 서울교육청 직제개편 등 중요한 교육정책 추진 즉각 중단할 것 등 3개 요구사항을 밝히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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