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요건 완화

- 지역제한 폐지 및 매입가격 높여 유동성 지원 확대하기로

서울--(뉴스와이어)--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9월 12일부터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의 매입지역과 매입가격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종전 서울을 제외하였던 매입지역 제한을 폐지하여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매입지역을 확대하고, 종전 분양가의 50% 이하였던 매입가격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의 60% 이하로 매입가격을 높여 매입한다.

대한주택보증은 2008년 11월부터 정부정책 지원과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하여 건설 중인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와 원활한 공사완료를 통한 분양계약자의 안전한 입주에 기여하고 있다.

* 2008년 11월 최초 매입사업 시행 이후 2012년 8월말까지 총 1만 7,846세대를 매입승인하였고, 이 중 1만 5,813세대의 매입계약을 통해 약 2조 6천억원의 자금을 지원

2012년에는 4월부터 5천억원을 매입한도로 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매입신청을 접수받고 있고, 매입대상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공정율 30% 이상의 건설 중인 주택이며, 준공 후 2년까지 당초 매입가격에 대한주택보증의 내부 자금운용수익률을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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