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파통신서비스 보호거리 계산방법에 관한 세계 첫 번째 ITU 국제표준 채택

- 한국 주도로 국제 전파 이용 환경 개선여건 마련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이동형 원장)은 우리나라가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 표준으로 제안한 ‘30㎒ 이하의 자기 유도식 시스템과 전파통신업무간 보호거리 계산방법’이 193개국의 회람을 거쳐 ‘12년 9월 14일에 최종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는 국제연합(UN)산하의 전기통신, 전파통신, 위성통신, 방송 등의 국제정보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
※ 자기유도식 시스템은 전류의 변화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기장을 방출하는 특징을 갖는 시스템으로 유도가열기, RFID, 휴대폰 무선충전기 등이 대표적

이 국제표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U-사회 전파환경 보호를 위한 전자파 양립성 연구(과제책임자: ETRI 박승근)를 바탕으로 ‘한국ITU-R연구위원회’ 산하 전파관리 연구반(반장: 공주대 이일규 교수)의 국제표준화 대응 활동의 성과로서, 국제 전파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한 첫 번째 국제 표준이다.

그간 ITU 등 국제기구에서는 RFID를 비롯한 PDP TV,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이로부터 방출되는 자기장의 신호에 의해 기존의 전파통신 서비스와의 간섭 영향으로 인한 무선 통신 장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에 고심해 왔다.

동 표준은 ① 유도가열장치(Induction heating device: 전기밥솥, 고주파 치료기 등), 자기유도 수동형 RFID 등과 같은 자기유도 시스템 등의 자기장 신호에 의한 기존의 전파통신 서비스(AM, 아마추어 서비스 등)를 보호하기 위한 이격거리 산출 ② 자기 유도 무선전력 전송기기가 주는 전파통신 서비스 영향 분석 ③ PDP TV, 전기철도 등 자기장 전파 발생원과 무선국 간의 전자파 양립성 평가를 위해 활용되어, 무선기기 간 간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이 국제표준의 활용으로 사용자들이 이들 기기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서비스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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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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