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고시’ 제정
현행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 본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정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본 고시의 주요내용으로는 회계기준의 목적, 적용대상 및 회계정리 방법 등 기본원칙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제출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등의 영업보고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회계자료는 5년간 자체보관 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고시는 총칙을 포함하여 6개장 34개 조문과 별지서식으로 재무제표(2종) 및 부속명세서(16종)으로 구성
오늘 확정된 고시는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되며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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