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의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 법제화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와이어)--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통신사업자의 조치의무,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2011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18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된 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으로, 보이스피싱 방지,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등 민생안정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신속히 재입법절차를 밟아왔다.

※ 재추진 경과 : 입법예고(5.25~6.11), 규개위 심사(7.27), 법제처 심사(9.10)
※ 개정안은 18대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여야간 이견없이 통과한 바 있음

개정안은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사항뿐만 아니라,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절차 개선,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활성화 및 현행법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2011년 방통위 의결 당시 보도자료(2011.11.21) 참조).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을 9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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