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 제정 배경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의 명칭, 재무구조, 영업활동의 조건 등 당해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말함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가맹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나, 그 동안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이 없어, 각 가맹본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공개서가 제공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고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고, 제공되어야 할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실효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제정할 필요성 증대
2. 주요 내용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알아 두어야할 가맹본부 및 당해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가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구성되어 있음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가맹본부의 대차대조표 등
-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위반사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 사기·횡령·배임죄 등을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등
<예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가맹본부 및 임원이 가맹사업법 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법령, 위반내용(적용법조), 조치일자, 조치내용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 명확히 기재토록 함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의 내역 등
<예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을 개시 또는 계속하기 위해 지급해야할 금전이 있는 경우 이를 개시지급금, 예탁금, 선급임차료 등 항목별로 나누어 지급대상자, 금액,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함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상품, 용역, 원·부재료의 구입제한, 거래상대방 및 영업지역 제한 등
그 외에도 가맹본부의 가맹점 총수 등 가맹사업현황,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이 포함
3. 기대효과 및 활용방법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사업현황을 비롯한 필수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용이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사용함으로써 별도로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은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하여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편의점협회, 가맹상담사단체 등 관련 단체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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