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어린이·청소년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라인 제정
방통위는 “현행 국내 휴대전화 전자파 기준이 국제기준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전자파 유해성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추가적으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전자파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휴대전화 사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어린이·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과 초·중·고교 일선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이후 방통위는 전자파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자파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도 전자파 종합대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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