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요금원가 관련 자료 공개하기로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지난 9월 6일, 이동통신 원가자료 공개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시민사회가 바라는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번 법원의 판결 중 무료인 방송주파수의 공공성과 최대 약 1조원에 이르는 대가를 내고 사용하는 이동통신 주파수의 공공성을 혼동하는 등 일부 사실 오인의 부분 등에 대해서만 최소화해 항소하기로 하였다.

자료공개의 범위에는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 요금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8건(①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감면 ②USIM 제도개선 ③스마트 모바일 요금제도 개선 ④MVNO 제도 도입준비 ⑤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확대 및 무선인터넷 요금개선 ⑥MVNO 도매제공 대가산정 고시 제정안 ⑦단말기 출고가 인하 권고 의결 ⑧MVNO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마련 추진), 통신요금 TF 보고서 초안 및 국회 보고자료, TF 공무원 명단 및 민간전문가 소속기관명(KISDI, KDI, ETRI, 소보원 등)등이 포함된다.

한편, 방통위는 항소범위를 법적으로 비공개가 불가피한 부분에 한정하여 요금인가신청서 등과 민간전문가 9명의 실명에 국한하기로 했다. 요금인가신청서 등에는 ‘원가자료’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영업전략’*을 담은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별 상품의 ‘영업전략’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신요금 TF 구성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명단과 민간전문가 소속기관명은 공개하되, 민간전문가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 등이 있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영업전략은 정보공개법 제9조① 제7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

** 민간전문가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①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

방통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동통신비가 가계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등 경쟁촉진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단말기자급제를 실효성 있게 안착시키고 통신사의 마케팅비 출혈경쟁을 철저히 감독해 이용자 중심의 신뢰성 있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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