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요금원가 관련 자료 공개하기로
자료공개의 범위에는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 요금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8건(①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감면 ②USIM 제도개선 ③스마트 모바일 요금제도 개선 ④MVNO 제도 도입준비 ⑤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확대 및 무선인터넷 요금개선 ⑥MVNO 도매제공 대가산정 고시 제정안 ⑦단말기 출고가 인하 권고 의결 ⑧MVNO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마련 추진), 통신요금 TF 보고서 초안 및 국회 보고자료, TF 공무원 명단 및 민간전문가 소속기관명(KISDI, KDI, ETRI, 소보원 등)등이 포함된다.
한편, 방통위는 항소범위를 법적으로 비공개가 불가피한 부분에 한정하여 요금인가신청서 등과 민간전문가 9명의 실명에 국한하기로 했다. 요금인가신청서 등에는 ‘원가자료’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영업전략’*을 담은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별 상품의 ‘영업전략’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신요금 TF 구성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명단과 민간전문가 소속기관명은 공개하되, 민간전문가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 등이 있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영업전략은 정보공개법 제9조① 제7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
** 민간전문가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①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
방통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동통신비가 가계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등 경쟁촉진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단말기자급제를 실효성 있게 안착시키고 통신사의 마케팅비 출혈경쟁을 철저히 감독해 이용자 중심의 신뢰성 있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
02-750-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