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안테나측정기술 국제특허출원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안테나는 스마트폰 등 무선기기에 장착되어 통신이 가능하도록 전파가 드나드는 관문으로서 필수 부품이다. 그것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3개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비교·보정하는 간접방식이 지금까지의 측정기술이었다. 그러나 이번 국립전파연구원의 출원은 표준안테나가 전파의 세기를 수치화할 수 있는 성질을 응용하여 2개의 안테나만을 이용하는 직접방식이라고 하였다. 기존의 방식이 70여년간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절차면에서 간소하기 때문에 측정 수용 능력이 1.5배 이상 개선되어 안테나 시험소에서 연간 1,000여건 처리능력을 1,500여건 이상으로 증대할 수 있어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정보통신산업의 변화에 좀 더 빨리 대처할 수 있고, 또한 시험소의 설비부담도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토지나 건물 등 야외에 고정 설치된 안테나의 경우 기존의 기술로는 측정 할 수가 없었으나 새로운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그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한다.
이번 특허출원 기술은 공학분야에 가장 저명한 국제 학술단체인 미국의 전기전자학회(IEEE)에 2011년 8월에 발표하여 검증을 마쳤으며,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이 불거지면서 국제 특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결과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이동형 국립전파연구원장은 덧붙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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