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환경 변화 대응 제도개선 착수

- 방송제도연구반 킥오프(Kick-off)회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새로운 융합서비스의 등장과 다양한 매체별 기술방식의 결합 등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검토가 시작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9월21일 15시 방송통신위원회 14층 중회의실에서 방송제도연구반 제1차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반은 방송, 통신, 법률, 경영, 기술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9인 및 주요 이해관계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이해관계 대표는 향후 논의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에서도 이번 연구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김충식상임위원이 연구반 책임을 맡고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이 반장을 맡아 연구반 실무진행을 맡기로 하였다.

연구반은 앞으로 해외 사례와 함께 시청자 편익, 공정 경쟁, 방송 발전 측면 등을 감안하여 이행과제 발굴, 법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열린 논의 구조로 운영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연구반은 연말까지 시급 과제를 발굴하여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방송과 통신, 매체간 융합 등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체계 정비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연구반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결론이 도출될 경우, 기존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새로운 융합서비스 도입 촉진뿐만 아니라,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개별 서비스마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방통융합분야 규범체계의 큰 원칙이 성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DCS 서비스에 대해 불법 결정을 내리면서 방송분야 기술발전 추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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