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외국의료인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대한 공청회 실시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9.21(금) 외국의사·치과의사의 국내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의료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의료인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에 대해 가능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본 고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의료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개도국 의사들에게 우리나라의 발전된 의료기술을 전수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외국 의사들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나, 이들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승인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참관 중심으로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동 고시를 통해 엄격한 요건 및 절차 하에 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외국의사 국내의료 연수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인절차

- 연수주관기관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 3개월 이상의 사전교육훈련을 조건으로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에서 승인

승인의 효과

- 연수참여자는 ①연수의료기관 내에서, ②지도전문의의 입회하에, ③대상환자에게 사전고지 후, ④승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 가능

승인의 요건

-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인증에서 ‘인증’의 등급을 받은 기관(단, 연수주관기관 신청 시 심의를 통해 의원급 기관 인정 가능)
- 연수참가자 심사기준, 의료행위 수행조건 등을 포함한 내부 의료행위 운영지침규정 필요
- 연수참가자의 지도·감독·사고관리 등을 위해 지도전문의 지정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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