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방조 혐의 교사,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한 교총 논평

2012-09-24 14:56
서울--(뉴스와이어)--서울 양천구 S중 여중생 자살 사건과 관련, 학교폭력 방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담임교사와 학생생활지도부장에 대해 지난 21일,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순)는 그간 학교에서 학생교육을 책임진 교원이 학교 내 학교폭력 발생에 있어 도덕적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지만, 교원의 직무 및 학생지도의 범위 등 교육적 특성을 외면한 채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사법적 잣대로만 예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으로 판단하고 환영한다. 더불어 이 결정을 계기로 술렁대던 학교현장의 안정과 교직사회가 더욱 더 학교폭력 근절과 학생생활지도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동 사건과 관련 교총은 지난 2월, 안양옥 교총 회장,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등 교총 대표단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방문, 6월 학교압수수색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개최 등을 통해 학교 측과 학부모 측의 주장이 다르다는 점, 교직사회의 동요와 함께 생활지도 등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는 점, 학생간의 다툼을 두고 교사와 학교에게 책임을 묻는 유사한 형사고소·고발이 남발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에 신중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촉구하여 왔다.

이러한 교총 등 교육계의 우려와 의견을 바탕으로 검찰이 장기간 숙고와 수사를 통해 해당 담임교사와 학생생활지도부장에 대해 “학생면담과 훈계등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의식적인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 직무유기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검찰은 해당 교사들에 대해 “학교폭력에 형식적이고 불성실하게 대응했다라고 판단하여 시교육청에 통보, 징계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진위여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본다.

교총은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유명을 달리한 중학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시는 이러한 슬픔과 불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정-학교-사회-정부가 학교폭력 근절과 인성교육 실천에 힘을 모아야함을 강조한다.

더불어 이와 유사한 학교폭력 관련 사건 재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학교현장에서 끊임없이 교원의 학생지도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소재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사들도 학생 상담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예방 조치 등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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