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합동점검 정례화

- ‘산후조리원 관리대책 T/F’ 구성키로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복지부·식약청·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 442개(’10.12월) → 488개(’11.12월) → 510개(’12.6월)

복지부는 금년 상반기중 지자체를 통해 산후조리원의 시설·위생관리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감염위험이 높은 하절기 감염 및 위생상태 등에 대해서 복지부·식약청·지자체 합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6월20일부터 7월3일까지 15일간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는 16개 시·도에서 83개 산후조리원을 선정하여, 시설·인력 및 위생관리 상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총 48개소(57%)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7건), 시정명령(19건), 행정지도(35건)를 실시하였다.

*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9.3까지 각 시·도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받음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미비 4건, 산후조리원업자 등의 감염예방교육(2년마다 1회) 미이수 2건, 감염 또는 질병발생 환자의 의료기관 이송 미보고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였다.

* 각 지자체별로 감염예방교육 이수현황을 점검·조치토록 협조요청(9.24)

간호인력 기준(7명당 간호사 1명, 5명당 간호조무사 2명) 준수가 미흡한 산후조리원 1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조치하였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年1회로 정례화하고, 산후조리원 감염·안전 사고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인력기준 준수 등 이번 점검 시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금년말에 예정된 지자체 점검 시 철저히 재점검하고, 산후조리업자 교육 시 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역학정보’를 연계*하여 유행성 질환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산후조리업자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 역학정보를 매주 산후조리업자에게 이메일 송부 예정

복지부는 ’12.10월부터 2개월간 전문가, 관련단체로 구성된 ‘산후조리원 관리대책 T/F’를 구성·운영하여, 감염관리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기준,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관리지침’ 등을 보강하여, ’1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 마련,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의무화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요금공개와 관련하여, 각 자치단체가 조사한 산후조리원별 기본요금 및 서비스를 공개하도록 권고(9.24) 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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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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