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의 시설(25→18평이상) 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시설장 또는 총무) 자격기준(3년 또는 1년 경력조항 삭제)을 완화하고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종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05. 7. 15)하였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또는 총무의 자격기준중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또는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서 경력조항을 삭제하여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도 가능토록 완화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경과조치 기간을 2007년 7월 29일에서 2009년 7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승인 등의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단체의 자율권 및 권한을 지방이양하기로 하였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을 아래와 같이 현실에 맞게 통합 및 완화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시설 설치 신고를 유도하여 제도권에서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자 개선하였다.

- 공동생활가정 시설기준 완화
(현행)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개정안)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 완화
(현행) 사무실(16.5제곱미터 이상), 조리실 및 식당(33제곱미터 이상), 집단지도실(33제곱미터 이상)→(개정안)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은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 다만, 일일평균 이용아동 20인 미만의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또한,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기간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기존의 운영하여 왔던 시설이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시설 및 종사자 기준 등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면 지역사회 아동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보다 안정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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