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7월 15일 개정·공포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후원금 부풀리기, 영수증 남발, 유사 법인 및 시설에서의 후원금 접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련번호를 부여한 관인영수증만 발급하도록 하고, 국세청 등과 협조하여 관인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모금한 후원금을 임의로 전용 또는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와 후원금전용계좌의 입·출입내역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05. 1 현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현황
▷ 사회복지법인 : 1,119개소(시설법인 928개소, 지원법인 191개소)
▷ 사회복지시설 : 3,857개소(생활시설 1,213개소, 이용시설 2,644개소)
보건복지부는 동 규칙이 시행되는 2006년 1월 1일에 맞춰 각 법인 및 시설별 후원금의 모금 및 사용내역을 누구나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http://kswas.or.kr)을 확대·개편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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