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교총 입장

2012-09-25 14:55
서울--(뉴스와이어)--26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4,225명에 달하는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의 지방직공무원 전환을 담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교육전문직의 지방직공무원화는 지난 해 10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통합으로 기구·정원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총액인건비제의 제도적 의의를 실현한다는 목표하에 건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현행 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공무원의 경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어 통합적인 조직·인력관리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론적인 기본방향은 이해한다.

그러나 교육전문직 지방직화 움직임에 대해 학교현장은 ▲‘교원 지방직화’의 출발점이 아니냐는 우려 ▲결원에 따른 현장 교원 감축 ▲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른 보수 등 신분 불안 ▲2013년부터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되는 총액인건비제하에서 일반직공무원 증원에 악용될 소지 ▲직선제교육감제하에서 논공행상자리로 교육전문직 악용소지 등을 우려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러한 학교현장의 우려에 대해 “개정안에 상호 전직·전보가 가능하고 학교로 돌아갈 경우 국가직 전환 부분이 명시되어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의 지방직화는 없으며, 인건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되며 교부금은 국가 부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교원과 전문직은 직렬이 달라 정원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직으로 결원이 생기더라도 신규채용 등을 통해 바로 보충할 수 있다”라고 말해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면 전문직 증원으로 현장 교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가직인 교육전문직이 지방직화됨에 따른 문제나 우려는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한국교총은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국회와 교과부, 시도교육감에게 이의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교육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정원이 줄어드는 만큼, 그에 상응한 결원을 정규교원으로 충원하여 교육의 질 제고, 청년실업 해소 등의 효과 고양할 것

둘째, ‘교원지방직화’ 출발점이라는 학교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와 교과부, 시·도교육감은 ‘교원지방직화’에 대해 추진불가 입장을 명확히 천명할 것

셋째, 교육전문직 적정비율 확보로 일반직 증원 악용소지 없애는 규정정비할 것

넷째, 교육전문직의 채용 요건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방지책 마련할 것

한국교총은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학교현장의 우려 불식과 교총이 제시한 전제조건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25일, 국회 교과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방문, 건의서를 제출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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