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국회는 섣부른 교육전문직 지방직화 추진 중단하라”

2012-09-25 16:25
서울--(뉴스와이어)--지난 9월 17일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볼 때 시기상조다. 때문에 비록 교육전문직으로 제한을 둔다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의 지방공무원화는 때 이르며, 더구나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원은 물론 지방공무원인 일반직 공무원의 의견 수렴이 전무한 가운데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크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되었듯이 법령에 의해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에 대한 모든 인사권은 이미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어 교육전문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국가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간의 전직 및 특별채용이라는 절차를 통해 인사교류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반대로 실익은 없는 반면 신분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이 되는 것으로 인한 불안정성은 높다. 지방재정의 차이로 인해 혹시라도 발생할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를 방지할 방도도 없다.

지방직공무원의 경우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실시된 이후 수 천 명의 공무원들이 소리소문 없이 감원되었고 그로인한 민원의 공백에 대한 손해는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다. 보살핌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의 돌봄으로부터 소외당하게 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행정의 지원을 받아야할 학교교육에도 지방재정의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된 교육전문직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교육감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숫자가 줄어들 우려도 높으며 이는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직공무원의 노동강도는 심화되고 교육행정의 질은 담보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민선교육자치시대를 맞아 교육감의 인사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교육전문직 수요의 증가에 따른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표준정원을 확대하면 된다. 이에 따른 인사권 역시 교육감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쉬운 방식으로 입법실적을 높여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국회는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대의기관인 국회가 시급히 할 일은 공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이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정원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OECD기준으로 감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 등 국민의 교육적 권리를 실현하는데 시급한 입법을 우선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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