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0월 1일부터 정류장·공원 등지에서 금연실시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가 버스정류장 및 공원 등을 다음달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감시단을 조직하여 계도·홍보에 나섰다.

부천시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12년 2월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6월에는 쉘터형 버스정류장 554개소, 택시승강장 34개소 도시공원 34개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금연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금연표시판 및 안내판을 설치한다.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은 표지판 설치 10M까지가 금연구역이다. 공원은 거리에 제한없이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오는 12월 8일부터는 공중이용시설 전체(PC방은 ‘13년 6월)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 동안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되던 1000㎡의 건축물, 150㎡이상 식당 등 25종의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시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6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지역단체등과 연계하여 금연구역 환경지킴 발대식을 개최, 감시단을 구성하여 자원봉사자와 함께 금연 구역내 모니터링 등 금역 구역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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