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귀성 교대운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해야

-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무보험차 상해특약’은 타인 차량 운전 가능

- 교통사고처리 ‘표준서식’ 준비하고, 대인사고는 반드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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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2012-09-27 08:00
서울--(뉴스와이어)--추석 귀성차량을 교대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가입해야 하고, 본인이 ‘무보험차 상해특약’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은 추석명절에 명절 전날과 추석 당일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하며 귀성길 반드시 알고 출발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정보와 사고처리 요령을 소비자정보로 발표하였다.

교대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부가하라

대부분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가족한정특약이나 부부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고 있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받지 못한다. 귀성시 교대로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1-2만원이면 5일정도 담보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할 때 명절 전에 미리 보험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특약’ 부가는 타인차 운전도 안심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운전한 다른 자동차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란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운전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사람의 차에는 내 가족이 소유한 차와 내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인사고는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하라

대인사고 발생시는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다. 만약 구호조치 또는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릴 수 도 있고 과실비율 등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부상자 등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서에 신고하면 가까운 병원이나 119구급대의 앰블런스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다음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게 다툼을 피하고 상대방에게도 사고처리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사고 대비 ‘표준서식’을 준비해라

보험사 연락처, 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은 반드시 챙겨야 하며, 만일 사고에 대비해 스프레이와 경미한 추돌사고시 서로 표준양식을 기재하여 주고 받은 후 나중에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처리되는 표준서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해당보험사나 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차량에 비치하면 유사시 유용하다.

이외에도 안전운전을 위하여 출발 전에는 반드시 차량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타이어의 공기압, 브레이크, 전조등, 엔진오일 등을 점검하고 장거리를 주행할 차량은 정체에 대비해 사전에 연료를 충분히 채워야 하고, 2시간마다 휴식을 취 하는게 좋으며, 손보사는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하여 긴급 견인과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가 펑크 났을 경우 예비타이어 교환, 차문 잠금장치 해제, 자동차가 도로 등을 이탈 했을 경우 긴급구난 등의 서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센터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재해사고보상지원센터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가족을 조금이라도 일찍 만나려는 조급함 때문에 과속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향이 많고,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에 톨게이트 인근에서 사고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며, 차량의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매는 것은 필수이며, 특히 추석 명절에는 음복 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절 사망사고의 40%, 부상자의 25%가 음주 운전이라는 걸 명심하여 절대 음주 후 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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