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석 앞두고 청렴주의보 발령
이번 청렴주의보는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공단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현금·선물·향응 등 금품을 받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발령된 것이다.
공단은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공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청렴주의보 발령 알림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청렴주의보란 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등 기강 해이가 우려될 상황이나 시기에 조직 내부시스템 배너 등을 활용하여 관행적 부패사례에 대한 청렴주의보를 발령함으로써 직원들의 경각심과 반부패 청렴의식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올해 공단은 ‘건전한 경조문화 실천’, ‘휴가철 공직기강의 확립’, ‘외부강의 등 신고 준수’에 이어 이번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이르기까지 총 4번의 청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한편, 공단은 ‘청렴주의보 발령 알림제’ 외에도 임직원들의 청렴의지를 높이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고위직 청렴도 평가 실시’ 등 다양한 반부패 청렴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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