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제 3차 장기요양위원회 및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기간 동안은 서비스 제공 인력을 양성하고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정착기’로 평가하고 향후 5년은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의 성장기’로 점증하는 요양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성숙 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대상 확대)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17년까지 수혜대상을 현재(33만명)보다 17만명이 증가한 50만명 수준으로 확대.
이를 위하여 장기요양 수혜자의 인정 점수 기준 완화 (*2013년 예산에 3등급 점수 인하 75-53→ 75~51점 반영)와 치매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판정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낙상 및 치매예방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
② (서비스 품질 개선) 수급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급여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야간 보호서비스 기관 확충을 통해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간호는 재료대 현실화 등을 통해 활성화 도모, 원활한 급여제공 위해 구체적 서비스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수급자 신체 및 인지 개선 등 직접서비스 강화에 보다 초점, 양질의 서비스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부적정 시설의 퇴출을 강화하고 케어인력에 대한 다양한 처우 개선 대책을 추진할 예정.
③ (전달체계 개선) 장기적 수혜자 확대에 따라 서비스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보험자를 통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촉탁의 진료 기준마련 등 입소시설내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요양보험 내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강구할 계획.
④ (안정적 재정관리) 급격한 고령화와 점증하고 있는 보장성 확대 요구 등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우리나라 요양 서비스 현실에 적합한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적정한 보험료 확보를 통한 건전한 재정 상황을 유지하는 한편, 요양기관, 수급자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요양기관 투명화를 위한 회계 기준 적용 강화에 노력할 계획.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요양 부담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을 위해 금번 계획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금번의 중장기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개별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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